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9 2014고정177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고 정 1772』 피고인은 2014. 5. 22. 15:55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고시원 2 층 베란다에서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E으로부터 밀린 입실료를 내지 못하면 퇴실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내가 노숙자냐,
내가 왜 나가냐,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분을 오른쪽 손으로 2회 밀고, 양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고 정 1929』 피고인은 2014. 5. 23. 17:25 경 제 1 항 기재 D 고시원에서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E으로부터 밀린 입실료를 지급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협하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 감 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