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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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이 선해한다) (1) 첫째, 피고가 원고에게 게임기 사업에 투자를 권유할 당시, 피고는 이미 게임기 사업의 실적이 부진하여 손실이 나고 있고, 이에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원고에게 사업실적이 좋고 원리금 보장이 확실하다고 거짓말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게임기 사업에 투자를 하여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게임기 사업에 투자하여 입은 손해 27,000,000원에서 원고의 과실비율 50%를 공제한 나머지 1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둘째, 설령,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게임기 사업에 투자할 당시나 그 이후에 계속하여, 원고에게 피고가 책임지고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게임기 사업에 투자를 권유할 당시, 이미 게임기 사업의 실적이 부진하여 손실이 나고 있고,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을 피고가 알면서도 위 주장과 같은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