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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2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01:4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3-6 경남웨딩홀 앞길부터 같은 구 성산동 243-6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