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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8.29 2019고단2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8. 4.경 피해자 B(50세)은 고창군 C에 있는 밭 3,000평을 공소외 D으로부터 연 임대료 250만원에 전대차하여 그 곳에 1억 8,000만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소나무 80그루를 옮겨 심은 다음 약 5년간 기르다가 판매하기로 하였다.

소나무를 이식하면 처음 1, 2년 동안은 관리를 잘 하여야 하고 특히 가뭄에 물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고사할 위험이 커지므로 물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D이 “밭에 설치된 모터, 호스, 전기계량기 등이 근처에서 논농사를 짓고 있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이미 허락을 받았으니 바로 앞 저수지의 물을 끌어서 소나무에게 주면 된다.”라고 하였고, 또한 이식을 마친 후 피고인이 찾아 와 “저수지 물, 전기모터 등이 내 것이니 물을 줄 때는 호스만 연결하여 써라. 모터가 자주 고장이 나니 일단은 내 모터를 쓰고 있다가 3명이 모터를 예비로 하나 사서 함께 쓰자.”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가 D에게 피고인이 제안한대로 모터를 하나 더 구입하자고 하여 동의를 받았다.

1. 2018. 5. 초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 일자불상 17:30경 위 밭에서, 피해자가 소나무에 물을 주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 갑자기 “이런 호로자식들 똑같은 놈들이네.”라고 욕을 하면서 모터에 연결된 호스를 빼버리고, 모터 코드가 연결된 전기 계량기의 전원을 내리는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태도가 돌변한데 화가 나 “저수지에서 당신 논에 연결된 호스도 내 밭을 지나가니 나도 호스를 사용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소나무 경작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