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30 2014노3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원심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삭제하기 위하여 이를 가지고 나온 것이고, 그 후 몸싸움 과정에서 분실되었을지 몰라도 휴대폰을 가져간 바 없으므로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 정도에 비추어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절도죄에 있어서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로서 절취 재물 자체를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 자체의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킬 의사가 있었다면 그 재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