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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08 2015고단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주)D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플랜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18.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절단공으로 근무하다

2014. 5. 20.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5월 임금 2,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명의 체불임금 합계 14,4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6명의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