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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0 2013고단59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08:32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69에 있는 신성쇼핑 앞 사거리를 석바위 카페골목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대로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던 F EF쏘나타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 오른쪽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EF소나타를 수리비 1,834,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5.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147-8 '초가집'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90-4 부근 도로까지 약 440m 구간에 걸쳐 위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죄 피고인은 2013. 6. 25. 10:26경 인천 남구 주안동 90-4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YF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중 교통사고 조사를 위하여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의 경위 G와 경장 H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 요구를 받았다.

이때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