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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4 2015가단233417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69,9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11. 피고에게 인천 부평구 B건물 제7층 제703호 및 제7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8. 23.부터 2015. 8.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8.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다음 학원을 운영하였다.

그 후 인천지방법원 2013머11970 임료증액 사건에서 2013. 10. 23. “차임을 2013. 8. 1.부터 월 7,000,000원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는 2015. 6.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0. 중순경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되, 원상회복의 범위는 천장 및 바닥 부분에 한하고, 그 정도는 곧바로 일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공사를 시작하는 날에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서 연체 차임 및 교통유발, 환경개선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26.경 이 사건 건물의 원상회복공사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83,899,127원을 반환하였다.

피고는 2015. 11.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였다.

원고는 2015. 11.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원상회복에 이의가 있음을 통보하고, 그 무렵 공사업자 C(D)에게 공사대금 3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1. 10.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원상회복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