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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5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07:42경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서구청 버스정류장에서부터 부산 서여자고등학교 방향으로 운행하는 8번 부산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C(여, 15세)과 함께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뒤에 서 있던 피고인이 많은 승객들로 인해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부딪치자 이에 흥분하여 욕정을 품고 갑자기 오른쪽 검지와 중지를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에 집어넣고 허벅지 안쪽 다리 사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피해자 진술), 8번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붐비는 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