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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5나50078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로서 주식회사 태화기업(이하 ‘태화기업’이라고 한다)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위 회사의 금형가공작업에 투입시켰다.

(나) 원고는 2011. 6. 6. 10:4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프레스기계 하부의 오일필터를 교환하기 위하여 지하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던 중 높이 약 3m의 지하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위 사고 당시 지하실 바닥에 기름이 쌓여 있었고, 다른 근로자들이 사다리(길이 약 3m, 너비 약 1m)로 지하실을 오르내리면서 사다리에도 기름이 묻었는데, 원고는 위 사다리를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라) 피고 또는 태화기업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추락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 및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고, 안전화와 장갑 이외에 다른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벨트안전매트 등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바(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