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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6고합12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10:25경 창원시 의창구 C 도로 앞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남지방경찰청 E 소속 피해자인 경장 F, 경장 G, 순경 H에게 적발되자, H에게 “계도를 하면 되지 않느냐, 너 이 새끼 이름이 뭐야, 그냥 해주면 되지 않느냐, 씨발 좆같네”라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욕설에 대하여 피해자가 녹음할 것이라고 고지하자 G가 들고 있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뺏으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승용차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수사보고(감정위촉서 미작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교통단속을 받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