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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01 2016가단293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50,000원 및 그 중,

가. 47,7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9.부터,

나. 1,000...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1. 중순경 사실은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전화로 “투자처에 투자를 하면 원금반환을 반드시 보장하고 2주 후에 투자액의 15퍼센트 내지 20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 이에 속은 원고는 2015. 11. 27.경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경까지 18회에 걸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1,5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61,550,000원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편취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11,8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편취금액의 원금에 충당되었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변체충당하면, 2015. 11. 27.부터 2015. 12. 13.까지의 편취금 합계 11,250,000원에 충당되고, 나머지 550,000원(= 11,800,000원 - 550,000원)은 2015. 12. 14.자 편취금 1,000,000원에 충당되어, 위 편취금은 450,00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14.자 편취금 중 잔액 450,000원 및 이때부터 2016. 4. 24.자 편취금까지의 합계액 47,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9.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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