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34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명의상 대표자인데, 2009. 4. 20.경부터 2009. 5. 13.경까지 D으로 하여금 위 ‘C’ 명의로 중고차 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등록수리통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