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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2 2018고단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7. 목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4:00 경 천안시 서 북구 입장면 덕정리 입장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 두리 14-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의 취한 상태로 번호 미상의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및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