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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1306 판결

[매매대금][집24(2)민,251;공1976.10.1.(545),9331]

판시사항

약정한 중도금 지급일을 지나 매매당사자 사이에 중도금 1,400,000원중 390,000원을 별말없이 수수한 경우와 계약상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중 매수인이 위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위약할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약정에서 “위약” 이라함은 그 계약불이행에 관한 종국적인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매수인이 1974.9.9 까지 중도금 1,400,000원을 지급키로 약정하였는데 그해 9.11에 매매당사자 사이에 별말없이 390,000원만을 중도금으로 수수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한 중도금지급에 관한 당초의 계약조항이 수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않아 이 사실만으로 바로 계약불이행의 책임이 매수인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 사이의 1974.8.30자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원고는 그 매매대금 2,100,000원중 계약금으로 지급한 100,000원을 공제한 2,000,000원에 관하여 그해 9.9까지 중도금으로 1,4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00,000원을 같은해 10.10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계약에서 매수인인 원고가 위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인 피고가 위약할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그해 9.11에 이르러 중도금으로 39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약정대로의 1,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약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했던 계약금 100,000원은 위약 약관으로 인하여 그 반환청구권이 상실 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약정에 있어서의 “위약”이라고 함은 그 계약불이행에 관한 종국적인 책임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가 1974.9.9까지 중도금으로 1,400,000원을 지급키로 약정하였으면서도 그해 9.11에 39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해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390,000원이 원피고 사이에 별말없이 중도금으로서 수수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중도금 지급에 관한 당초의 계약조항이 수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이 사실만으로 바로 계약불이행의 책임이 원고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계약불이행에 관한 종국적 책임이 매매당사자를 어느쪽에 있었던가 조차를 가리지 아니한채 원고의 계약금반환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은 결국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약의 불이행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이유를 받아 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