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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08 2017고단7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1. 22:20 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횟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근처에 있던 피해자 D(46 세) 의 왼쪽 눈 부위를 피고인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일행인 피해자 E(49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그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안경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동통신 단말기 사진, 상해 부위 사진, 안경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상해 권고 형량 : 2월 ~1 년(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 재물 손괴 권고 형량 : 1월 ~6 월(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다. 다수 범죄 처리 : 2월 ~1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 인자 및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