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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10006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별지 목록에 적힌 1번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 ⓑ, ⓒ,...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편의상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2015. 1. 22.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다음, 그 인가내용이 그 무렵 고시(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O)된 사실과 피고들이 주문 제1항의 해당란에 적힌 각 건물 부분의 임차인들으로서 현재 그 각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7(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임차인으로서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그 각 건물 전체의 사용ㆍ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위 각 건물 부분을 각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현재 위 각 건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옳고그름을 가리는데 필요한 요건사실이 아님). 나.

이에 대하여 일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 제출한 ‘사전협의체 운영계획’에 따른 5회 이상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원고에게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이주대책’ 등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 등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상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의 유추적용에 따른 이주보상비 등의 지급이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