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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8 2019고정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5:55경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27, 흥덕대교 밑 횡단보도 위를 C 방향에서 D 방면 편도3차선 중 직진 1차로를 이용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위 사고지점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의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에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 하여 중앙선 부근에 이르러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뀐 상황에서 횡단하던 피해자 E(75세, 여)의 우측 대퇴부 및 얼굴 안면부를 피의 차량 앞 범퍼 및 사이드 밀러 부분으로 충격 하여 피해자를 횡단보도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형상 CCTV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중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