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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4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92,9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이치우드 주식회사는 2014. 12. 말까지 피고에게 목조주택 자재, 건축자재 등을 판매하는 거래를 한 사실, 2014. 12. 말까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물품잔대금이 24,692,980원인 사실, 에이치우드 주식회사는 2017. 3. 31. 한림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되었고, 한림 주식회사는 2017. 4. 7. 상호를 한림에이치우드 주식회사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잔대금 24,692,9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