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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나756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화성시 E아파트 F호에 관한 피고와 C(피고의 처) 공동명의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32,000,000원(= 분양가 375,000,000원 프리미엄 5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구두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알려준 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매매대금의 증액을 요구하다가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분양권을 H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7. 12. 22.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1.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8, 12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이중매도로 이행불능 되었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 25.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반하여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변심 및 약정 파기로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위 계약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금을 지급받은 2017.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