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16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6. 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C' 게시판에 'D'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같은 카페 회원인 피해자 E의 이름을 거론하며 "E 시 팔련
아~ 와 봐라~", "E 좆 걸레 년 들어와 봐라" 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8. 고소 취하 의미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