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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8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광주 북구 G 소재 건물 1 층을 임차하여 ‘ 타이거 포커’ 게임 기 80대를 설치한 후 ‘H’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C는 위 게임 장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무료 이용권 발행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8. 경부터 2017. 6. 21.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위 게임 장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면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시키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거나 잃은 점수에 대해 반환요구를 받은 즉시 점수 1 만점 당 1 장의 무기명 무료 이용권( 속칭 ‘ 딱지’) 을 교부하고, 추후 손님들이 위 무료 이용권을 제시하면 1 만점을 다시 게임기에 투입시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무료 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무료 이용권을 위 게임 장에서 C 등에게 1 만점 당 9,000원에 환전하게 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무료 이용권 환전 누구든지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등에게 무료 이용권을 환전해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