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위도면 선적 B(7.31톤,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의 선장으로서 선박안전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04:30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식도항에서 피해자 C(남, 44세)를 포함한 위 선박 선원들에게 어선에 적재된 안강망그물 7틀(길이 100m, 폭 50m/틀당)을 바지에 하역하기 위해 선수 우현에 있는 양망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원이 착용하고 있던 옷이나 신체의 일부가 회전하는 양망기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선박안전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전 선원들에게 양망기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옷이나 신체의 일부가 양망기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 중에도 선원들이 양망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는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비상시 즉시 양망기를 멈출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선원을 배치하여 즉시 차단 스위치를 조작하여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선박 조타실에서 잠을 자면서, 보조인력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홀로 양망기를 작동하게 하고, 피해자가 양망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는지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어선 선수 우현에서 양망기로 그물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양망기 레버에 끈 그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레버를 오작동하여 오른팔이 양망기로 빨려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