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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2 2018노3348

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연인 관계를 끝내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 범행은 중대한 범죄로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항소심공판까지 드러난 제반 양형 사항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항소심에서는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를 이 부분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그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 진술”을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성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