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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2642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09,55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17. 3. 3.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