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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5 2016고단33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29』 피고인은 2016. 2. 1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LG G4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스마트 폰을 택배로 틀림없이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2,617,000원 공소사실 기재 “2,587,000”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3577』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9.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게시판에 ‘ 갤 럭 시 S6 휴대전화를 팝 니다’ 라는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구입을 위해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입금 확인 후 즉시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F) 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4.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23,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