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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가합534321 (1)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3. 10. 23.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에 입사한 후 2004. 4. 1. 위 회사의 자회사인 피고 회사로 이직하였다가 2008. 6. 30. 퇴사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 재직 중에 완성하여 피고에게 승계한 직무발명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2015. 8. 19.)에서 2015. 5.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하면서 보상금 청구의 대상이 되는 원고의 직무발명을 위 표에 기재된 7가지로 특정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순번 발명의 명칭 특허출원 특허등록 1 비탈면보강 섬유거푸집을 이용한 현장 몰탈타설 격자블럭의 시공방법 E G F H 2 프리텐션 쏘일네일과 조립식 재활용 플라스틱 패널을 이용한 지하굴착 공법 및 조립식 플라스틱 패널을 이용한 프리텐션쏘일네일구조 I J 미등록 3 보강재의 침하를 허용할 수 있는 보강토 옹벽 시스템 K L F M 4 밀크그라우팅을 이용한 가압 그라우팅 공법 및 패커 N P O Q 5 바타입 앵커 R T S U 6 절취사면 보강토 옹벽 공법 V X W Y 7 사면보강용 섬유 거푸집 및 이를 이용한 친환경사면보강공법 Z AB AA AC

나. 피고 원고는 피고 회사 재직 시 피고 대표이사 AD의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및 등록 절차를 수행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발명들의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의 직무발명으로 인정되는 발명이 있더라도 그 발명으로 피고가 얻는 독점적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