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선후배 지간이며 내연관계인 자들 로, 피고인들은 2014. 9. 23. 인천 남구 주 엽 로 49, 302호에 있는 GS 인천( 주) 사무실에서 BMW X6 승용 차( 차량번호 C)를 피고인 B 명의로 함께 구입하면서 피해자 JB 우리 캐피탈( 주) 과 차량 구매대금 4,000만 원을 2014. 10. 14. 경부터 2018. 9. 14. 경까지 월 1,215,084원을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4. 9. 25.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 가액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전액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신발가게가 부도날 상황이 되고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 원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그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2015. 6. 중순경 충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마음대로 위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양도 하여 위 승용차가 소재 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결정 (H),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3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범죄, 권리행사 방해 등,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