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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0 2017고단265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인지대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 취한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중국 현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마련하고 인출 책에게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인출 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 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7. 9. 4. 10: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대출 담당자이다.

새 희망 정부 지원금으로 사업자 분들한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 증 인지대 400만 원을 보내야 한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5. 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 대출을 하려고 하였는데 디티아이 제도에 걸린다.

추가로 400만 원을 더 보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I) 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 B는 2017. 9. 5. 15:46 경 울산 남구 소재 울산 중앙 새마을 금고에서 미리 전달 받아 소지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