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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06 2019나640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부분]

가. 원고는 점유취득 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의 의사는 점유 개시 시점에 있어야 하고 자주점유의 의사는 권리능력의 주체만이 가질 수 있는바, 자연부락인 피고는 점유의 개시 시점인 1950. 1. 1.경에는 사회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선내 (가)부분, (나)부분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K, L, G, M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 구성원의 범위가 오래 전부터 특정되어 왔고, 늦어도 1950년경부터 이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정을 건축하고 관리할 정도로 단체로서의 실체가 있었으며, 위 모정에서 마을의 잔치를 하거나 회의를 하기도 하는 등 마을 이장이라는 대표자를 두고 마을의 중요 행사와 같은 고유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모정의 건립 시기를 주민들이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독자적 사회 조직체를 형성하고 있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마을 사람들이 회의 및 휴식 등 공동의 목적으로 건립한 공간을 공동의 목적으로 이용한 이상 피고의 점유를 마을 사람들 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