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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99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시가 4,8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며 판매원 E에게 위 승용차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주)에 4,800만 원을 대출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대로 구입하여 그 할부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구입할부대금 명목으로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1,005,746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7회에 걸쳐서 할부금 3,349,229원만 납입하고 나머지 차량대금 44,650,771원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