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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5224

중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주 시드니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법인에서 수확된 농작물을 포장하는 근로자로, 2016. 8. 11. 18:00경 위 법인 소유의 농장 창고 건물에서 수확한 딸기를 지게차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법인 근로자인 D가 지게차에 휘발유를 넣고 있는 것을 보고 바닥에 떨어진 휘발유에 불이 붙는지 여부에 대해 D와 논쟁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라이터를 켜게 되었다.

당시 위 건물에는 휘발유가 들어있는 기름통이 있었고, D가 지게차에 휘발유를 넣는 과정에서 바닥에 휘발유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으며, 휘발유는 강한 휘발성이 있어 쉽게 유증기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라이터를 켜서는 아니 될 현저한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불이 잘 붙지 않거나 불이 붙더라도 금방 꺼질 것이라고만 생각하여 라이터를 켠 중대한 과실로 위 건물 내에 차 있던 유증기가 매체가 되어 기름통 및 포장용 용기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위 건물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전차한 위 건물 및 건물 내부 시설 272,857,890원, 수확한 농작물 및 포장용 용기 등 86,943,100원 상당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호주경찰에서 작성한 화재보고서 및 번역본, 호주 소방서 레포트의 중요 부분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상당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한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