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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구단7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5. 21:28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7. 31. 원고에게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추후 직업을 얻기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뇌수술 후유증으로 치료 중인 누나를 보살펴야 하는 점, 지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뒷수습을 하느라 경황이 없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1)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2) 위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