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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27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5. 03:30 경 울산 남구 돋질 로에 있는 ‘ 한국 전력’ 앞 길에서, 피해자 B(43 세) 이 음주 운전하려고 하여 이를 말리는 과정에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2 세) 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부위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A), 사진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상해에 이르게 된 데 참 착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유사한 폭력 전과가 적지 않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