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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6.17 2019나2367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금전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J과 함께 전남 완도군 D 대 2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 등 총 6세대의 구분건물로 이루어진 5층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건축한 다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람이다.

원고와 선정자는 그 중 일부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3. 10. 30.경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로서 건축 관련 각종 허가 및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에 착공하였고, 2014. 3.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4. 3. 27.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J은 피고의 협조 하에 2014. 5. 8. J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 H호’라 한다)을, 같은 채권자인 원고의 사위인 선정자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 G호’라 하고, 이 사건 빌라의 각 호실을 ‘이 사건 빌라 000호’라 한다)을 각 매도하는 내용의 피고 명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서(갑 제11호증의 2) 매매대금: 1억 9,500만 원 계약금: 8,920만 원(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억 580만 원(2014. 5. 7.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계약금은 차입금으로 대체한다.

선정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서(갑 제11호증의 1) 매매대금: 1억 9,200만 원 계약금: 8,620만 원(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억 580만 원(2014. 5. 7.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계약금은 차입금으로 대체한다. 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기하여 2014. 5. 19. 이 사건 빌라 G호, H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