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148426
대출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참진건설 주식회사는 12,564,242,702원과 그 중 5,749,674,068원에 대하여 201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