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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7 2015가단372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88,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식회사 영술개발(이하 ‘영술개발’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0. 18.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1713호). 나.

영술개발이 위 원고승소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2012. 11. 5. 담보로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자(대전지방법원 2012카기1874호), 원고는 피고를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다시 선임하였는데, 당시 원피고는 피고가 제1심 및 항소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인도소송’이라 한다)의 소송비용을 수령함으로써 성공보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그 후 2013. 7. 3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2나6828호), 영술개발이 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3. 11. 28.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대법원 2013다65987호) 그 무렵 위 원고승소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영술개발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 2014. 6. 25. ‘원고와 영술개발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가합1713, 대전고등법원 2013. 7. 31. 선고 2012나6828,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65987 각 건물인도 사건 판결에 의하여 영술개발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5,588,311원(= 제1심 소송비용 1,076,070원 제2심 소송비용 4,489,411원 소송비용확정 신청비용 33,80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4카확107호),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인도소송의 성공보수금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결국 원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