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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0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송파구 풍납동 501에 있는 풍납오거리에 이르러 풍납토성 방향에서 풍성로 방향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고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정차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나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측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4세)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1. 24. 05:19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피해자를 ‘심정지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당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유족과 합의, 피해자의 과실 정도, 초범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