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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3 2017가단211367

임대차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2,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제4층 D호는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 제5층 E호는 찜질방(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고 한다)으로 하나의 목욕장업 신고를 득한 후 영업이 이루어져 왔다.

나. 원고는 2016. 10.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목욕탕에 대하여『보증금 30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계약시 지급), 중도금 120,000,000원(지급일자 미정), 잔금 150,000,000원(지급일자 미정), 월 차임 9,000,000원, 존속기간은 인도시부터 6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목욕탕 및 찜질방의 종전 임대차와 관련된 명도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을 정하였다.

특약사항

1.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이고 계약만료시 현 시설물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반환키로 한다.

2. 시정 통보받은 자동방화셔터 설치 및 4층의 전기계량기 모자 분리는 입주 전까지 임대인이 설치 부담키로 한다.

3. 임차인은 임대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매 양도할 수 없고, 어떠한 권리금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4. 임차인은 임료 및 제 비용 등이 2월 이상 연체시 월 1할의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채권 기타 담보 목적이 되거나 압류될 때 또한 자기 본업에 소홀히 해서 전체 이익, 이미지 자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