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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2 2016고단10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1. 05:25경 평촌역과 인덕원역 사이 구간을 운행 중인 지하철 4호선 산본발-당고개행 C호 전동열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좌석에 앉은 다음,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조작하는 척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수회 갖다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5. 05:30경 평촌역과 인덕원역 사이 구간을 운행 중인 지하철 4호선 산본발-당고개행 C호 전동열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좌석에 앉은 다음,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조작하는 척하면서 왼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및 옆구리 부위에 수회 갖다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8. 05:22경 범계역과 평촌역 사이 구간을 운행 중인 지하철 4호선 산본발-당고개행 C호 전동열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좌석에 앉은 다음,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조작하는 척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수회 갖다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날 05:25경 평촌역과 인덕원역 사이 구간을 운행 중인 지하철 4호선 산본발-당고개행 C호 전동열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좌석에 앉은 다음,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조작하는 척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수회 갖다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