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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05 2017구합866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부터 ‘B약국’이라는 상호로 서울 노원구에서 양약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8. 13.부터 원고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이후 주식회사 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및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 E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E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합계 379,500,000원(2011년 67,500,000원, 2012년 72,000,000원, 2013년 120,000,000원, 2014년 12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후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2011년 내지 2014년 사업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7. 2. 8.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위 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5. 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7. 9.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D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을 모두 ‘매입할인’ 계정을 통하여 사업소득금액에 반영하였다(원고는 D 외 다른 매입처로부터는 매입할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당초 신고 당시 ‘매입할인’ 계정에 계상된 금액은 모두 D으로부터 받은 돈이다

). 즉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매입할인’ 계정에 계상하여 그만큼의 돈이 결과적으로 매출원가에서 차감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금원만큼 매출원가(비용 가 줄어든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