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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2나156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감축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16, 36, 51, 52, 64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선정자 C의 아버지이자 선정자 B의 남편인 D는 자신 소유의 서울 중랑구 E, F 지상에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G, H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을 위임하기로 하였다.

나. 그 후 D는 2006. 6. 29. G, H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H은 동생인 K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전 문

2. 시행자 G은 본 사업을 전체적으로 주관하여 사업이 성공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규정을 준수한다.

3. 시공사인 피고(당시 상호는 태크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고 2009. 9. 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G의 책임하에 있으며, G이 시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대행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협약한다.

3. (사업비)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연면적(890평) × 평당사업비(3,200,000원) = 2,848,000,000원으로 한다.

분양완료 내지 G이 미분양 인수시까지 추가비용은 없는 것으로 한다.

5. (사업비의 내용) 사업비에 각종 보험과 공사 및 건축물 관련 손해보험, 이행보증보험, 하자보수보증보험, 건축공사비, 설계 및 감리비, 내외부 마감공사비, 인입 공사비, 준공시까지의 일체 비용, 분양제비용, 민원 관련 비용 등 건축물 준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6. (사업비의 지급) D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일금 1,400,000,000원을 피고 계좌로 현금으로 분할 지급한다.

제3항에 의거 G은 1,400,000,000원 집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