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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141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만원권 6매(증 제5호), 트럼프카드 52매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1998.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1.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4.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 F, G 등과 함께 대구 일대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여 야산 또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도박판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책임자 역할(속칭 ‘창고’)을, 피고인 B은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전주 역할(속칭 ‘꽁지’)을, 위 E는 위 전주 역할과 함께 도박참가자들에게 화투를 돌리는 역할(속칭 ‘마개’)을, 위 F은 도박참가자들이 얼마를 승하고 얼마를 잃었는지를 장부에 기재하는 역할(속칭 ‘장부’)을, 위 G은 도박 현장 및 부근에서 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속칭 ‘문방’)을 각각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함께 2015. 3. 2. 02:00경 대구 동구 H, 2층에 있는 ‘I오락실’에서 약 20~30명의 성명불상 도박참가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화투 5장씩을 4패로 나누어 각 5장 중 3의 합이 10의 배수가 되도록 하고 남는 2장의 끝자리 숫자의 합이 높은 패가 승하여 그 패에 돈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