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17 2020고단30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11:40 경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주동 사거리 쪽에서 성산공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40세) 운전의 E SM7 승용 차 뒤쪽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진단서

1. 실황 조사서⑴⑵, 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증거사진

1. 판시 음주 운전 전력 :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전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