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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6 2014가단3269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96,044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1.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6%의...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3. 8.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A가 원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 B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 A는 그 무렵부터 거래를 한 사실, ② 피고 A가 2014. 5. 23. 원고에게 ‘2014. 5. 23. 원고에게 반환한 물품의 단가를 2014년도 가격정책에 따라 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는 취지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들은 2014. 5. 30. ‘2014. 5. 30.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이 합계 374,923,542원임을 인정한다. 이 중 115,049,000원은 2014. 5. 23. 물건을 반환하여 처리하였고, 3,800만 원은 2014. 5. 1.부터 2014. 5. 29.까지 사이에, 1억 원은 2014. 6월에, 121,874,542원은 2014. 7.에 지급하고, 2014. 7. 31.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피고들은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갑 제3호증), ③ 피고 A가 위 각서에 따른 금액 259,874,542원(= 3,800만 원 1억 원 121,874,542원) 중 일부를 변제하여 2014. 8. 31. 현재 34,569,384원을 미지급하였고, ④ 피고 A가 이 사건 소를 제기 이후인 2014. 10. 17. 추가로 26,973,340원을 변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96,044원(= 34,569,384원 - 26,973,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10.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