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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1801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양산시 C에서 철선가공업 및 철선판매업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산업용 철물의 원재료 수급, 가공, 생산하여 유통판매하는 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물품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업용 철물인 F 품종의 타카핀의 국내산 공급물량이 부족하게 되자, 원산지가 중국산인 것을 국내산으로 가장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 생산부장인 D(같은 날 기소유예), 생산현장에 종사하는 E, F(같은 날 각 기소유예)에게 지시하여 중국산 산업용 철물을 국내산 포장지에 옮겨 싣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D, E, F와 공동하여, 2012. 3. 26.경 위 회사의 생산공장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산업용 철물인 F30 품종의 타카핀 15,897 상자, 26,197,294원 상당을 포장지를 제거한 후 원산지 표시가 국내산으로 표기된 포장상자에 옮겨 닮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중국산 산업용 철물 155,177상자, 248,927,513원 상당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B의 판매ㆍ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