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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8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5.10.1.(521),8611]

판시사항

귀속재산으로 취급된 재산에 대하여 소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귀속해제를 구한 것의 적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으로 취급된 일반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1948.8.31 까지 소청신청 또는 소송제기의 어느 것을 선택하여 귀속해제를 구하여도 좋으므로 소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1948.8.31 이전에 바로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이중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상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위 권한수임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소송수행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이기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가 일본인 소유였던 본건 부동산을 일제시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한채 8.15해방을 맞이하여 미군정법령 제33호와 한미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 취급되었던 재산에 대하여 귀속해제를 구하는 소송은 1948.7.28자 군정장관지령 “법령 제2호 및 법령 제33호에 포함된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사건에 대한 조선재판소의 관할” 제1조와 제2조와 1948.4.17자 군정장관지령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처리의 간이 수속”의 규정들에 비추어 1946.8.31자 군정법령 제103호에 의하여 설치된 재산소청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동 재산소청위원회에 의한 행정적인 처리를 받아야 하고 동 위원회가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 없어서 일반법원에 회부한 사건에 한하여 소송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원고는 위와 같은 소청을 제기한 바 없이 바로 일반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소송을 적법한 것으로 보았음은 법령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지가 주장하는 1948.7.28자 군정장관지령 제1조, 제2조 1948.4.17자 군정장관지령 1946.8.31자 군정법령 제103호의 어느 규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귀속재산으로 취급된 위와 같은 일반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소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1948.8.31까지 직접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권리를 배제하고 있다고 볼 근거를 찾아 볼 수 없고 도리어 논지가 지적하는 1948.7.28자 군정장관지령 제7조는 소청신청 또는 소송제기의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가함을 전제로 그 마감일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1948.8.10자 군정법령 제215호 “ 법령 173호(중앙토지 행정처의 실시) 제12조 의 개정” 제2조(가) 의 규정에도 소청을 거칠 것을 필요적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소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1948.8.31 이전에 바로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군정법령의 관계규정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