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9.02 2015나2027925

정산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1996년 7월경부터 ‘D‘(이하 ’D‘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인쇄재료 및 감광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 A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가 2004년 11월경부터 D에서 일하게 된 사람이고, 원고 B은 2005년 10월경부터 D에서 일하게 된 사람이다.

나. 원고들이 D에서 일하게 된 과정 1) 원고 A은 E가 경영난에 처하게 되자 비용절감을 위하여 2003. 8. 14.경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고와 사이에, E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공장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월차임과 관리비를 피고와 E가 1/2 비율로 공동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E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월차임과 관리비 등을 연체하여 임대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2004년 11월경 원고 A 등과 사이에, 피고가 E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 임차료, 관리비 등의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E의 공장 건물 임차권, 기계설비 및 집기 등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였다. 그 후 원고 A은 D의 영업이익 중 일정 비율과 영업비 명목의 돈을 받는 조건으로 D에서 일하기로 하였다. 2) 원고 B은 2005년 10월경 피고의 권유로 D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익분배약정 원고들과 피고는 2005년 10월경 D의 영업이익을 피고가 35%, 원고 A이 30%, 원고 B이 25%, 피고의 부친인 F가 10%씩 갖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익분배약정’이라 한다). 라.

D의 폐업 D이 경영난에 처하게 되자 원고들은 2014년 1월경 퇴사하였고, 피고는 2014년 4월경 D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