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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6 2015가합77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거래에 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건어물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부산시수산업 협동조합(이하 ‘부산시수협’이라 한다)은 2015. 10. 7. 원고가 중도매인으로 지정되었다고 공고하였고, 원고는 부산시수협 남포동중매상협회에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하여 2015. 10. 12. 협회 가입비 2,000만 원을 위 협회에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협회의 기존 회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한 상거래 채권이 잔존한다고 주장하여, 위 협회가 채권을 정산하지 않으면 협회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위 협회에서 부산시수협에 민원을 제기하여 부산시수협이 원고에게 중도매인 지정증 교부를 보류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거래는 이미 10여 년 전에 종료되어 정산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거래에 관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