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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8 2014고합43

뇌물수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도시개발국 D과 소속 건축허가계 지방시설주사보로서 건축허가 등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E은 건축설계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2008. 10.경 사단법인 G과 사이에 ‘사단법인 G 부산신사옥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사옥 신축공사의 기본설계, 추가 설계변경 및 관공서 허가 신청 등 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5.경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477에 있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도시개발국 D과 사무실에서, 위 신사옥에 부속동 건물을 추가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E이 작성하여 제출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F의 부소장인 H로부터 위 설계 변경의 적정성과 제출된 자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2. 6. 26.경 위 강서구청 D과 사무실에서 H에게 전화를 걸어 “G은 강서구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건물이다. 여러 사람이 관심이 많다.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건축허가를 결재하는데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까지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H로부터 “그러면 주무관님을 포함해서 500만 원이면 되겠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이를 승낙하였다.

E은 2012. 6. 26.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H로부터 “강서구청 D과 공무원 A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500만 원을 달라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8. 오전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H에게 “이거 100만 원씩 5개를 준비했으니 가서 전달해라”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으로 현금 100만 원씩 넣은 편지봉투 5개가...